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불법사금융, 경찰이 신분 숨기고 수사하게 하려고 해요천준호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제안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9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28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7월 1일 최근 진행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4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거나 이에 대하여 광고 행위를 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하고 있음. 불법 사금융업자의 대부 광고를 발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들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앱 등을 통해 대포폰, 대포계좌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영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상황이나 기타 사유로 심의가 열리지 않거나, 심의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불법사금융업자들은 게시물을 삭제한 뒤 곧바로 새로운 게시물을 올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ㆍ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금융 광고 유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함(안 제9조의10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