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0
- 위원회2025.1.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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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자는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상 지위 차이가 있어 단체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등한 협의가 어려운 실정으로,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단체적 계약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