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8.28
- 위원회2026.8.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용근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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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고 일정한 근로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임원이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를 장기간 성폭행하여 피해자가 임신ㆍ출산에까지 이르렀으나 이에 대한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기준의 부재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후속조치가 과태료 부과 등에 그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성폭행범죄 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표준사업장에 대한 인증취소 및 재인증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의5).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