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주주간에 부(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문제일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없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책을 줌으로써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안 제401조 및 안 제40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