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석준 의원 등 14인10월 16일 제안
- 육아휴직 대상, 초등 6학년 자녀까지 늘리려고 해요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10월 12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구체화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이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 근무장소에서 원거리에 있는 근무장소 또는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격지로 복귀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실질적인 불리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육아휴직 이후의 근무장소ㆍ근무지역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명확한 근거가 부재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거나 인접한 근무장소 또는 근무지역에 복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육아휴직 이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