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1
- 위원회2025.12.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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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교정시설에 처음 수용되는 사람은 법원ㆍ검찰청ㆍ경찰관서 등으로부터 발부된 집행지휘서, 재판서 및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면밀히 조사한 후 수용하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러나 최근 12ㆍ3 내란 관련 재판 중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자가 심문 절차에서도 재판부를 모욕하는 등 법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음에도 인적사항 누락으로 인해 감치 집행이 불가능하여 4시간 만에 집행정지되어 풀려나는 사태가 발생함.
이는 법원의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이 무력화된 것이나 다를 바 없음.
이에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감치 명령에 의하여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해서는 신원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