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동 지역과 같은 산악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인공강우기술을 활용한 기상조절이 산불 확산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상조절의 규제 중심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은 산불ㆍ가뭄 등 기상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