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7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3일 최근 진행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생산비 상승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가의 경영 불안정이 심화되고, 소비자 역시 높은 물가로 인한 부담을 겪고 있음.
현행법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과 기금 조성ㆍ운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