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기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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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지역 등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비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생태관광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생태관광의 목표,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절차가 없어 생태관광의 체계적 육성이 미흡한 실정임.
한편, 민간ㆍ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나, 환경성 향상과 우수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부재함.
이에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특성을 감안한 생태관광 활성화 전략을 수립토록 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생태관광의 질적 향상과 우수 프로그램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