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우대 채용,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등 지역균형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2024년 6월 28일에 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이준석 (개혁신당)
- 강대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주진우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8일 최근 진행
-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1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공공기관 등 채용 확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우대 채용, 지역균형인재의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등 지역균형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에 있는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발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 역시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동법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향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여야 하는 등 형평성ㆍ역차별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지역균형인재의 범위에 지방에 있는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들의 지역 재유입 및 정주 유도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