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 가상자산 간의 교환 및 가상자산 이전, 보관 등과 관련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1명이 2025년 9월 1일에 냈어요. 국회 정무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14인8월 26일 최근 진행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7월 1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 가상자산 간의 교환 및 가상자산 이전, 보관 등과 관련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이와 같이 다수의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과정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전담함에 따라 독점의 폐해, 이해상충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거래과정 단계별로 각각의 사업자를 분리하여 정하고 있는 주식시장 등에 준하여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세분화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참고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우선을 두어 제정된 현행법의 2024년 7월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는 최근까지 가상자산위원회를 4차례 개최하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 투자 목적의 매매 허용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법인 투자를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는 중임.
이러한 가상자산 입법 논의 진행에 맞추어 가상자산투자자문 및 가상자산투자일임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가상자산투자회사 및 가상자산투자조합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가상자산 분야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가상자산투자자문을 가상자산 투자판단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로, 가상자산투자일임을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가상자산을 운용하는 행위로 각각 정의하고, 해당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2호바목 및 사목 신설, 제2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 나. 가상자산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가상자산투자회사를 정의하고, 가상자산투자회사 등이 가상자산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가상자산투자조합을 정의함(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 다.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의 영업 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신설).
- 라. 가상자산투자회사의 등록과 결산보고, 공시 등에 대한 사항 및 가상자산투자자에 대한 행위제한, 등록의 말소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9까지 신설).
- 마. 가상자산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재산 운용, 결산보고, 공시 등에 대한 사항 및 가상자산투자조합의 해산, 등록의 말소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0부터 제9조의3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