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4월 1일 최근 진행
-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 3월 31일 처리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3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력 진단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교육부장관은 그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또한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