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9.10
- 위원회2025.9.1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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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로 하여금 3년마다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력, 시스템 등의 운영비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각 중앙회에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보수교육 대상에 대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중앙회에서는 보수교육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보수교육 업무와 신고 수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중앙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등의 신고 수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가 신고대상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8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