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등 12인

조국혁신당 11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정춘생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김재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백선희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인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ㆍ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전자적 방식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반면, 본투표는 서명이나 날인 등에 의존하고 있어 본인 확인 절차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선거인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이에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 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그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투표용지 교부 시 전자적 본인확인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투표용지를 투표구별 선거인수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작성하되, 투표용지 작성 수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51조제1항).
  2. 나.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수령할 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받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하도록 함(안 제157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