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16
  2. 위원회2026.4.17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종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및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등을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기여도와 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익적 요소를 낙찰자 선정 기준으로 추가하여 국가계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국가산업단지 입주 여부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계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