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농어업·먹거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4.11.27
- 본회의2024.11.28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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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의 수급 및 가격안정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그러나 쌀의 경우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쌀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하므로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량안보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하여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을 도입하며, 쌀값 하락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쌀값 안정을 위하여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식량안보를 명시함(안 제1조).
- 나. 공공비축양곡에 밀ㆍ콩을 추가함(안 제2조).
-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3조).
-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4 신설).
나머지 9개 항목 보기
- 바. 수입하는 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 사. 양곡의 가격이 공정가격(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미곡의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ㆍ상승하는 경우 등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위기 대응조치를 규정함(안 제16조).
- 자.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등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를 정비함(안 제16조).
- 차.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 카.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 타.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 파.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 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