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2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9일 최근 진행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09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21일 최근 진행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4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투ㆍ개표 사무를 위하여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직선거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미흡하게 하여 잘못된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심지어는 투표사무원이 이중으로 투표를 하는 범죄행위까지 발생한 바 있음.
투표관리관 등 투ㆍ개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선거와 관련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을 위촉한 때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4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