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국회 통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어디까지 왔나요?
위원회안 제안 2025년 12월 4일
상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직접 법안으로 내요.
본회의 2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9월 23일 최근 진행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 9월 8일 최근 진행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 9월 1일 최근 진행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8월 20일 처리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등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납부기술료 정의를 신설하여 R▒D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ㆍ제17조제1항ㆍ제18조 및 제32조).
- 나.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생성한 논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를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 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에 기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