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2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종덕 의원 (진보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4명 · 진보당 4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전종덕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원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여건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움에도 지원기간 제한으로 인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의 상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제1항 후단 삭제).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