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8월 2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소독등위생조치 또는 세척등조치를 하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노약자와 같은 건강취약자들은 수돗물 수질이 악화될 경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은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수돗물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측정 및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