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10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10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유상범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지영 의원 등 18인9월 28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8일 최근 진행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 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9년 적발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하여 대응을 강화하였으나, 최근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이 적발되고,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Deep Fake) 허위영상물이 초중고생까지 침투하는 등 기존의 법제만으로는 관련 범죄의 근절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나 불법촬영물ㆍ허위영상물 범죄가 쉽게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범행이 텔레그램 등의 보안메신저를 통해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고, 공범들 사이에 ‘우리만 비밀을 지키면 절대로 발각되지 않는다.’라는 암묵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임.
이 합의는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 공범과 피해를 눈덩이처럼 점증시키는 악순환의 단초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도입하여 암장 범죄들을 적발하는 한편, 범죄은닉 합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타파하고 범행 가담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높여 동종범죄의 재발을 실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