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4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황운하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ㆍ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