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2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3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의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도 학교 주변에 운영될 경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학습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해당 영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