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8월 24일 최근 진행
- 최혁진 의원(무소속)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해왔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하였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음.
마찬가지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친위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해외 선진국과 같이 대통령 등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이관하고,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도록 하며, 대통령경호본부장에 치안정감을 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7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9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