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과학·방송·통신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6
- 위원회2024.8.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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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 및 기술개발의 산실로서 최근 인공지능, 바이오, 소재 등 신소재ㆍ신산업의 육성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국과학기술원이 국가 미래 전략의 수립 등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인 ‘KAIST’가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을 표기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아닌 자가 해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목적규정에 국가 미래 전략의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을 영문으로 ‘KAIST’로 표기하도록 하며, 한국과학기술원의 영문 명칭에 관한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2조 및 제2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