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안전·행정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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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분야별 교부 비율 등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안전교부세 중 소방 분야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도록 분야별 교부 금액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소방청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 분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소방 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