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해당 시설의 촬영, 묘사, 녹취, 측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1명이 2025년 5월 27일에 냈어요. 국회 국방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31일 최근 진행
-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강선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17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1인3월 17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해당 시설의 촬영, 묘사, 녹취, 측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부재하여 군사보안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한편,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 밖에서 드론 등을 이용하여 보호구역 안의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 묘사, 녹취, 측량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형을 가중함으로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2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