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4월 27일 최근 진행
-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2월 6일 최근 진행
-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2월 23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등기기록은 매물의 소유 관계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법적 권리관계가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로서 거래 결정에 있어 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수적임.
그런데 현행법은 부동산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수수료의 금액 및 면제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대법원규칙은 등기사항증명서를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경우 1통당 1천원,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 7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을 통한 열람ㆍ발급이 무료인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정보접근 제약을 야기하여 불완전한 의사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단서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