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처리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처리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8월 26일 처리
-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센서 등 자율주행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글로벌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대가 열리면서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레벨2(부분 자율주행)ㆍ레벨3(조건부 자율주행) 단계를 넘어 레벨4(고도 자율주행)ㆍ레벨5(완전 자율주행)의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기 위하여 국내 기업들이 실증사업 수행 등 연구ㆍ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시스템만으로 운행할 수 있어 운전자가 없거나 운전자 또는 승객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를 의미한다)의 전격 상용화까지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됨에도, 현행법상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 및 투자 유인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주행 분야 진출 독려 및 관련 인프라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감소, 물류 혁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등 국민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핵심 미래 산업인 자율주행자동차 사업을 지원 및 육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