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거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에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임.

이에 대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그리고 최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50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이 국가 교육정책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음.

주요내용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 후보 등록 등을 위한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2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