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8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3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8월 4일 최근 진행
-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관련 인터넷 포털 서비스 대부분에 접속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피해가 상당하였음.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데이터센터 시설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포함시켜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화재예방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