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대안에 반영돼 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 ‘김호중 사건’ 이후로 음주 사고 후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게 만드는 ‘술타기’ 수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음.

2020년 대법원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들이받은 운전사가 경찰에 잡히기 전 소주 1병을 더 마셔 혈중알코올농도가 0.169%에 달했음에도 무죄 판결을 한 사건에서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맞지 않지만, 이를 처벌할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재로선 불가피한 결론”이라고 판시하였음.

또 음주 운전은 범죄행위 자체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범죄임에도 그에 상응하는 형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

작년 음주 운전 적발건수 총 13만 150건 중 재범이 5만 5,007건으로, 음주 운전에서 42.3%의 높은 재범률을 보이는 이유가 음주 운전 범죄에 대해 실제로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술타기’ 수법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메우고, 음주 운전에 대한 실효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음주 운전의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4조 제5항, 제148조의 제1항 1호 및 2호, 제2항, 제3항 제1호, 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