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10월 2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에 있는 놀이터(이하 “학교놀이터”라 함)는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교육과 더불어 놀이, 운동 등을 위하여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학교놀이터는 많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교의 장이 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학교시설에 학교놀이터가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