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22
  2. 위원회2024.11.2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제보의 약 97%가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에 따른 상표권ㆍ전용사용권 침해행위 및 책임제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및 제108조의2ㆍ제108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