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안전·행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4.22
- 위원회2025.4.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개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천하람 (개혁신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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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과도한 기부금 모금 또는 기부 강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의 기부를 금지하고,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과 법인들의 참여 제한으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에 연간 기부금 상한 규정을 폐지하고, 기부자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