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음악영상물 등급, 사업자가 직접 매길 수 있게 돼요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등 14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의무 사항으로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과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폐쇄, 등록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그러나 노래연습장업자가 현실적으로 이용자의 소지품 등을 검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래연습장업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자가 주류를 몰래 반입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용자가 노래연습장업자 몰래 영업소 안에 주류를 반입하였고 그 사실을 노래연습장업자가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