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7일 최근 진행
-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0일 처리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는 상황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하여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며,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호주의적 제한을 강화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외국인 등이 군사기지,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지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있으나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자금조달 등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외국인등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 또는 양도에서 상호주의적 제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하여 부동산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정부 및 국민의 정당한 권한을 보호하고, 외국인 등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