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7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4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 65.0%(2022), 65.3%(2023)이며(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공시제도를 통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ㆍ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6).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