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4일 최근 진행
-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3인7월 10일 최근 진행
-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8일 최근 진행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적법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특별공로자, 해외입양인, 우수 인재, 고령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 은퇴자로 한정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 기피나 일자리 잠식 등 일부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재외동포의 역량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연령 기준을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