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기구득기관,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하게 하려고 해요소병훈 의원 등 10인 · 10월 16일 제안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범위 넓히려고 해요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2일 최근 진행
- 전종덕 의원(진보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영상정보시스템, 검사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전자적 침해 또한 환자 및 의료기관의 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의무기록 외에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