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회·선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2.3
  2. 위원회2025.2.4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고 있음.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12.3. 비상계엄 등의 내란죄 혐의로 대통령 수사를 위하여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온 바 있음.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두도록 규정한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의 사적인 권력장치처럼 기능하기 때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의 대통령 경호기구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전문성을 보유한 별도의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