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 기금으로 지원하려고 했어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발전기금의 쓰임새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을 넣으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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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바뀌나요?
영화발전기금의 쓰임새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위한 사업 지원'을 새로 넣자고 제안했어요.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 네이버 뉴스 최근 7일 기사 3건
검토보고서가 짚은 점은?
- 전문위원은 지금도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외국 영상물의 국내 로케이션 진행 비용의 20∼25% 범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짚었어요.
정부는 뭐라고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 글로벌 제작사 유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했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영화관 입장권 암표, 금지하고 처벌하려고 해요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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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사업자가 직접 하게 하려고 했어요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따로 정하려고 했어요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처리
- 방송광고와 같은 광고영화, 등급분류 면제하려고 했어요박정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을 위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일부 기금으로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글로벌 제작사 유치 경쟁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효과도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위한 지원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