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복지·건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30인

더불어민주당 3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0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건강의 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점심식사 지원 일수를 늘려 노인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규모와 일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그러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식사 마련에 필요한 여러 필수 경비항목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탓에 경로당의 식사비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식사 지원 일수의 지역별 차등이 발생해 왔음.

이에 경로당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확대하고,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을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목표로 명시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