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지금 이야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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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부 제출10월 1일 처리
- 정부 제출10월 1일 처리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실 또는 유기됐거나 학대를 받은 동물 등을 발견했을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 및 보호 조치를 하고, 피학대 동물은 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한 뒤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되어 동물이 방치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보호자의 갑작스런 부재로 홀로 남는 반려동물에 대한 마땅한 보호 대책이 없는 실정임.
특히 고령화 심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도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 방치 위험도 커지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안전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