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486건으로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나, 이는 전체 어린이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스쿨존 사고 감소율(14.3%)은 같은 기간 어린이 인구 감소율(13.6%)과 비슷하게 나타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실제적으로 줄지 않고 있음.

이에 지자체장 등이 어린이안전구역 내 안전통학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통학로에 어린이위해요소를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