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8월 26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다음 단계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5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7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점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