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국회 통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5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2025년 11월 1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등 14인
국민의힘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서범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9월 8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서일준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면전차 운전자에게 철도차량 운전면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제1ㆍ2종 운전면허, 연습운전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노면전차의 경우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기 때문에 노면전차 운전자로 하여금 도로교통의 체계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과 지식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나 연습운전면허(운행 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동승자가 필요) 취득자는 이러한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워 노면전차 운전자의 취득대상 운전면허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면전차의 선로는 다른 철도차량의 선로와 달리 보행자가 노면전차의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빈번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등)이나 「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둘 필요가 있음.
한편,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이 신설되면서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이 병행 개정되지 못하여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면전차 운전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면허에서 연습운전면허를 제외하고, 신호기나 경찰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 선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ㆍ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근거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한 선로 통행과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제48조제1항제5호 및 제82조제6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