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신성범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 복기왕의원ㆍ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28인8월 21일 최근 진행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월 10일 최근 진행
-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2025년 11월 1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적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과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지적도면 대부분은 등록(1910∼) 당시의 도해(圖解)지역(종이도면)으로 관리되어 지적측량의 정확성ㆍ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2014년부터 토지분할, 신규등록, 지적복구 등 경계점을 새로 작성하고 지자체 성과검사를 받는 분할측량, 신규등록 측량 등에 한하여 토지소재, 지번, 경계점위치설명도, 경계점 사진 등 소유자가 쉽게 경계점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함.
그러나 지자체 성과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 지적공부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비이동지 측량은 측량성과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지적측량 중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의 경우 인근 토지와의 경계분쟁 등 측량 민원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 토지 경계점 관리 강화가 필요함.
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의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대상 범위를 비이동지 측량으로 확대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작성ㆍ관리에 관한 각각의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여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