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출산크레딧, 자녀를 얻은 때 가입기간 더해주려고 해요소병훈 의원 등 10인 · 10월 13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재원으로서,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책임 있게 운용되어야 함.
특히 지속가능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요소는 기업의 재무성과와 시장의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요 국가와 기관들은 이를 투자 원칙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에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그 적용이 임의에 머무르고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 대상인 투자 방식을 확대하고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등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여 장기적 수익성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ㆍ신탁, 공공부문에 투자, 증권의 매매ㆍ대여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강행규정으로 함(안 제102조제4항).
- 나. 기금운용지침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고려에 관한 전략ㆍ기준 및 각 요소의 수치화 방법과 고려 비중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