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9.20
- 위원회2024.9.2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헌승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2인 · 2026-07-01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4인 · 2024-09-25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32인 · 2024-09-25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2인 · 2024-09-25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 2024-09-25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결함 등의 추정 요건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기술발전으로 제조물의 기술적ㆍ과학적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제조 분야 지식ㆍ정보가 부족하고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 입증이 여전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결함추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같이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결함의 증명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그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손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제3조의2제2호 삭제,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 및 제9조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